일상

(재산세 간편 납부 방법) 세금이 20만원 이하인데 왜 두 번 납부하지?

Special generalist 2022. 9. 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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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매년 7월 납부 고지가 온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2번 나눠서 내는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한다.

근데 난 20만 원 이하인데 9월에 납부 요청이 또 왔다(...)

 

왜 또 내라는 거지 저번에 돈이 안 나갔나 하고 찾아보니 서울시는 1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서울시는 10만원 이하일 때 한번에 납부한다.

 

 

재산세는 핸드폰으로 정말 간편하게 1~2분 정도면 납부할 수 있다.

어플을 통해 납부하면 되는데 서울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1. 모바일 지로 어플

2. STAX(서울시 세금납부)

모바일 지로 / 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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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지로 어플을 통한 납부 방법

 

1) 주민등록번호 혹은 지로번호를 통해 로그인

2)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 진행

모바일 지로를 통한 세금 납부 순서

 

 

2. STAX 어플을 통한 납부 방법

 

1) 지로번호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지로번호를 모르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면 자신에게 해당된 세금고지서가 뜬다.

2)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 진행

STAX를 통한 세금 납부 순서

 

재산세를 확인하게 된 건 집에 주민세 미납 통지서가 왔기 때문이다(...)

세금이라는 게 자주 내는 것도 아니니 매번 직접 확인해볼 수 도 없는 노릇인데..

 

아니 근데 미납 통지서는 이렇게 착실하게 우편으로 왔는데 왜 체납되기 전에는 우편으로 고지를 안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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