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국민연금/건강보험) 1인 법인 보험료 잠시 안내려면? - 사업장 가입제외 신고

Special generalist 2022. 3. 16. 23:48
반응형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의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보다 조금 더 적었습니다. 계산기보다 더 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모두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재산,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기준 / 실제로 고지서 받아보니 12,830원을 납부.

 

법인을 설립하면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최저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면 직장인 보험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법인 대표라면 선택권이 없지만.

 

다만 보험료를 잠시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으로써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데 법인 대표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하므로 

이 두 곳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고 방법

 

1) 우선 신고를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a.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고서

b. 법인 대표 무보수 확인서

c. 이사회 회의록

 

이렇게 3가지입니다.

 

 

건강보험_사업장_가입제외_확인서.hwp
0.03MB
법인대표자_무보수_확인서.hwp
0.01MB

 

이사회 회의록은 양식이 찾아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고..

특별히 어떤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니 패스..

 

 

체크된 부분을 기입하면 됩니다.

 

2) 법인이 소속된 지역 본부 및 지사를 찾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 - 공단요모조모(상단 우측 부분) - 조직 및 인원 - 지역본부

반응형

 

전국 지역본부/지사에서 해당 지사를 찾습니다.

담당업무에서 "사업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대개 자격부과팀 부서 소속)하여 사업장 가입 제외 신고를 하고자 한다 말하면 팩스번호를 알려주는데 이 쪽으로 준비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가입 제외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별 지사별로 처리방법이 다른 듯합니다.

1) 우선 법인 소속 지역의 지사를 찾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접속(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센터

 

2) "사업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업장 가입 제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 하라는 데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사별로

유선으로 바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서류 양식을 보내주며 팩스로 회신하라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지사는 법인 대표 무보수 확인서 서류 하나만 요청하며 양식을 보내주었고 팩스로 송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가지를 처리하면 우선 보험비 유예는 완료됩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착실하게 보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