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자와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많았던 연초에 비해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재유행이 올 거라는 정부 예상대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또한 2주 전쯤 코로나 확진이 되어 1주일간 자가 격리되었다.
6,7월까지만 해도 남원 확진자수가 10여 명이 내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100명 후반, 200명이 넘을 때도 있다.
추석 전후를 피크로 보고 있는 만큼 확진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남원에는 남원 보건소 주차장에 위치한 선별진료소 한 곳 밖에 없다.
그 외에 PCR 검사가 가능한 곳은 일부 병원뿐이다.
1. 운영시간
오전 : 09:00 ~ 11:50
오후 : 13:00 ~ 17:50
휴일 없음
2. PCR 검사 대상
현 시점에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검사대상자 | 필요 증빙 자료 | 비고 |
공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상 1962년생 이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병원의 검사의뢰서(의사소견서) | 검사의뢰서 필히 지참 |
확진자와 접촉한 자 | 확진 관련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단순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같이 있었던 경우는 현재 제외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서류, 문자 등) | 보호자 1인 1회에 한해서 동반 검사 가능 |
요양병원, 요양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 |
현재 검사하지 않음 | ||
현재 검사하지 않음 | ||
현재 검사하지 않음 |
추가
입대전 검사 -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이제 다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휴가복귀장병은 여전히 제외대상이다.
추가(2022. 10. 01)
해외 입국자 검사 - 의무대상에서 해제되었다. 이제 검사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위에 해당하는 검사 대상자는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해야 한다.
3. 검사 후 기타사항
검사를 진행하면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문자로 통보가 되며, 확진자의 경우 문자 통보 후 유선상 안내전화가 온다.
격리기간은 1주일로 검사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즉 8월 1일 검사하고 8월 2일 아침에 확진 문자를 받았다면, 8월 1일부터 7일간 계산하여 8월 7일 자정까지 격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확진된 경우 병원에 전화하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서 미리 조제하게 한 후 찾아가서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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