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매년 7월 납부 고지가 온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2번 나눠서 내는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한다. 근데 난 20만 원 이하인데 9월에 납부 요청이 또 왔다(...) 왜 또 내라는 거지 저번에 돈이 안 나갔나 하고 찾아보니 서울시는 1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재산세는 핸드폰으로 정말 간편하게 1~2분 정도면 납부할 수 있다. 어플을 통해 납부하면 되는데 서울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1. 모바일 지로 어플 2. STAX(서울시 세금납부) 1. 모바일 지로 어플을 통한 납부 방법 1) 주민등록번호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