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의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보다 조금 더 적었습니다. 계산기보다 더 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법인을 설립하면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최저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면 직장인 보험이 훨씬 나은 ..